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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신고센터 소개
우리 재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
재단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신고대상 행위
  •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  • 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・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• ③ 공공기관의 예산집행·재산관리·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④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제의·유인하는 행위
  • ⑤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  • ⑥ 기타 제주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
  • ※ 관련 법령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 • 「청탁금지법」 제5조~제8조 등
  • 「제주테크노파크 법인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」
신고 주체 및 방법
  • ① 신고 주체
    • 피해자, 목격자, 또는 우연히 사실을 인지한 제3자 누구나
  • ② 신고 방법
    • 재단 홈페이지 내 청렴신고센터를 통한 기명신고(본인인증)
    • 제주테크노파크 윤리경영실로 신고서 직접 제출
  • ③ 신고자 보호
    •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, 어떠한 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.
    • 다만, 사건 조사·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, 신분공개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
공익 · 부패 신고
예비 조사
감사심의
감사실시
결과통보
처분 · 종결
종결
공익 · 부패
신고
예비 조사
감사심의
감사실시
결과통보
처분 · 종결
종결
이메일 접수
결과조회